[이구동성] 라이엇 종특, 소송 저항력 MAX
2019.06.28 18:29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메카만평
지난 4월 말,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내 성차별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던 직원들을, 라이엇게임즈 측에서 ‘근로계약서 내 소송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소송 취하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파업을 시작했고, 라이엇게임즈는 신입사원부터 해당 조항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전해질 때만 해도 먼 나라에서 벌어진 회사와 직원 간 이야기인지라 국내 유저들 사이에선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저들도 이런 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서 2011년 법인 설립 이후부터 위와 같은 소송 금지 조항을 가입 약관을 통해 유저들에게 강요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가입 약관엔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공익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게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유저 측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 자체만으로도 소송 자체를 일치감치 포기하게끔 하는 제지 효과가 있습니다. 즉,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8년 동안 부당한 조항으로 집단 소송 면책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 그 동안 해당 조항을 알고도 내버려둔 것인지를 묻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소송 금지 조항은 고객이나 직원과 대형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잦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약관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검토 과정은 필수인데, 그럼에도 이런 조항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이 문제로 적발된 업체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뿐입니다.
이를 접한 국내 유저들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런 불공정 약관은 시정해야지", "알고도 방치한 거면 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고 모르고 있었던 건 거짓말", "라이엇다운 행보네" 등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일부 ‘롤’ 열혈 유저들은 “그래도 게임 재밌으니 그만 아니냐”라는 옹호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곧이어 수많은 비판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어쨌든 라이엇게임즈와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 같은 소송 금지 강요 행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이엇 본사는 직원 항의에 부딪혀 해당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소송 금지 약관이 불필요함을 인정하고 7월부터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환수 활동으로 쌓아 놓은 이미지를 이런 사건으로 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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