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업계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만
2019.07.19 17:25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지난 16일, 게임업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법 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고, 기존 예술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며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죠.
'문예진흥법'의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법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이 됩니다. 업계 종사자 역시 법적으로 '문화예술인'이 되죠.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이 되는 만큼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위상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실질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악,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처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의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WHO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여러 규제에도 보다 쉽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단계인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소식을 접한 게이머들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게임만한 종합예술이 어디 있냐, 너무 속상하다", "게임을 문화로 받아들여서 다른 문화산업이 망한다니, 어불성설이다"등 이번 법안심사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게임메카 ID 랜선집사냥 님은 "빨대 꽂을 곳이 수두룩하니 뭐..."라며 답답함을 표했죠.
게임을 법적인 예솔로 인정하자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법안소위는 넘었죠.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네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을 날이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언제쯤 게임은 문화이자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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