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핀 사태 조사 결과, 하태경과 LCK 운영위 온도차 있네
2019.11.20 18:4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그리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나는 하태경 의원, 또 하나는 LCK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것이다. 김대호 전 감독 폭로로 시작된 그리핀 불공정계약과 이에 얽힌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조사는 약 한 달 간 진행됐다. 같은 이슈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쪽이 발표한 결과는 온도 차이가 크게 난다.
1. 검찰 수사 의뢰까지 요구한 하태경 의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그리핀 불공정계약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번 사건을 그리핀과 로펌이 짜고 선수를 속여 원하지 않는 계약을 맺게 한 사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명의대여, 쌍방대리금지위반 등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3가지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서진혁과 그리핀의 법률대리인이 사실상 한 곳이었다는 점, 그리핀이 위조 도장까지 동원해 서진혁은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한 점, 에이전시 계약서에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불공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이 강조한 것은 검찰 수사다. 하 의원은 “검찰은 사기, 협박에 의한 미성년자 불공정 계약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라며 “쉽게 말해 게임판 아이돌 노예계약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며,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
2. 법적인 부분 언급 자제한 LCK 운영위원회
반면 LCK운영위원회는 조 대표가 미성년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부분에 집중했다. 미성년자 선수 및 부모에게 계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미성년자 선수 혼자 이적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팀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고지한 것과 달리 징동 게이밍에 임대 간 기간을 그리핀과의 계약 기간에 넣지 않은 점은 선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LCK운영위원회는 조규남 전 대표에 무기한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LCK를 포함해 라이엇게임즈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e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그리핀에도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1년 간 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면 시드권 박탈 등 추가 징계를 부여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LCK 운영위원회는 “조규남 전 대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고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라이엇게임즈는 “당사자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전했다.
3. 김대호 전 감독 징계, 적절한가
불공정계약과 별개로 김대호 전 감독에 대한 징계도 나왔다. LCK운영위원회는 김대호 전 감독에도 조규남 전 대표와 동일한 ‘무기한 출장정지’를 내렸다. 김대호 감독은 최근 드래곤X에 부임했으나, 이대로라면 앞으로 감독을 비롯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렇다면 LCK운영위원회가 김대호 전 감독에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부분은 선수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다. LCK운영위원회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 선수들에게 행한 폭력적 언행 수위는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복수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었던 일부 선수는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법에서도 금지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행위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김대호 전 감독은 그리핀 불공정계약을 고발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e스포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알린 내부고발자에 영원히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활동할 수 없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수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사실이라면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본인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규남 전 대표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다.
하태경 의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 의원은 LCK운영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규남 대표 뿐 아니라 이 불법비리를 폭로한 김대호 감독까지 무기한 출장정지를 받았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장 3년 징역형을 받는다. 김대호 감독은 보호 대상이고 상을 받아야 하지, 징계되고 보복당할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