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액토즈와 랸샤의 '미르 2 연장계약' 유효 판결
2019.12.23 14:2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랸샤는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자회사다.
이 소송은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와 란샤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전기아이피가 가진 미르의 전설 2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랸샤가 18년 동안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하며 IP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했고, 랸샤가 계속 서비스하는 것이 공동저작권 소유자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연장계약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랸샤가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 30만 위안(한화로 약 4,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2016년 6월 위메이드가 킹넷과 단독으로 체결한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중국 법원은 개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은 화해조서에 따라 액토즈와 협의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한 후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협의라고 볼 수 없고, 이 계약을 기반으로 미르2 게임을 개발하는 킹넷 역시 액토즈가 가진 공동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절강구령(이하 항주구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함주구령에서 개발한 '전기래료'는 '미르' IP 정식 수권을 통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주구령은 '미르 2' IP와는 무관한 자체 개발작이라 주장했다. 현재 항주구령은 라이선스 계약 자체에 대해 MG만 한차례 지급했을 뿐, 전기래료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