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RB와 PEGI, 게임 구매 전 '확률형 아이템' 유무 알린다
2020.04.14 11:2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북미와 유럽에 출시되는 게임 심의를 맡고 있는 민간기관 ESRB와 PEGI가 게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내용정보표시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북미, 유럽에 출시한다면 심의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게임에 표시해야 한다.
ESRB와 PEGI는 지난 13일(현지 기준)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할 게임 내용 정보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실제 현금을 써서 구매하는 추가 콘텐츠 중 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지칭한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 게임 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광고 영상 등에 이 게임이 받은 연령등급과 게임 안에 어떠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정보표시를 문구나 이미지 등으로 보여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게임을 구매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게임 정보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추가된 것이다.
두 기관은 게임 내 추가 결제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표시하는 ‘게임 내 구매(In-game purchases)라는 표현을 써왔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을 경우 ‘무작위 아이템 포함(Includes Random Items)’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한다. 전리품 상자, 카드 팩, 가챠 등 아이템 종류를 막론하고 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유료 아이템이 있다면 모두 이 문구가 등급 정보에 표시된다.
아울러 ESRB는 북미 게임 전문지 폴리곤(Polygon)을 통해 출시 후 게임에 유료 콘텐츠나 확률형 아이템을 넣을 경우 이 사실을 사전에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SRB 측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등급 정보도 갱신되며, 게임사 및 퍼블리셔도 갱신된 버전으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2017년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규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럽의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비슷하다고 간주하며 자국 게임법 및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2018년부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랜덤박스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소니, 닌텐도, MS까지 콘솔 플랫폼 3사는 자사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류를 고려해 미국, 유럽 게임 심의기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사전에 알려야 할 게임 정보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SRB는 많은 게임 소비자와 팬들이 단순히 ‘게임 내 구매’라는 표시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