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한다
2020.05.07 15:3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 선수들은 시간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2012년에 열린 스타 2 대회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선수가 제대로 경기를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지 8년 만이다.
문체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다.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에 대해 문체부는 “청소년의 미래설계와 직업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라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e스포츠 정식종목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등록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라면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셧다운제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해 여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셧다운제는 국제대회에 한해 심야시간에 셧다운제 영향을 받지 않는 대회용 계정을 선수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만약 협회 등록선수 대상 셧다운제 적용 제외가 현실이 된다면 선수와 종목사, 대회 주최측 모두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만하다.
선수등록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식종목'에서 뛰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매년 정식종목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모두 10종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4는 전문종목,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이풋볼 페스 2020, 클래시 로얄, 브롤스타즈는 일반종목이다. 꾸준히 대회가 열리는 종목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및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된 PC방을 중심으로 한 생활e스포츠 기반 마련, 지역 e스포츠센터 신설, e스포츠 정식 종목 지원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을 핵심으로 한 e스포츠 선수 보호 강화, 세계 e스포츠 선도를 위한 한중일 국제대회와 e스포츠 국제 표준 마련, e스포츠 정식 체육화 추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