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실을 ‘가족 문화공간’으로 키우겠다
2020.05.07 17:3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정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락실을 가족들이 와서 노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문체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눈길을 끈 부분은 아케이드게임 진흥에 대한 내용이다. 문체부는 국내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사행성 우려에 따른 규제로 인해 내수시장은 침체됐으나 수출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으며 VR과 접목된 실감형 게임 확산으로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가장 큰 줄기는 오락실을 가족이 함께 와서 노는 가족놀이 공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를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를 손본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게임과 함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하는 복합유통게임업 매장 규제 완화다. 현재는 매장 50% 이상을 PC방이나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일반 오락실로 써야 한다. 이를 50%에서 20%로 낮춰서 같은 매장이라도 좀 더 넓은 공간을 게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오락실을 뜻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학교나 학원 근처에 입점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가정친화적인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면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규정 개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학원법과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원이 있는 건물에서 가까운 층(수평 20m, 수직 6m 내)에는 오락실이 들어갈 수 없고, 학교 역시 상대보호구역(학교로부터 50~200m) 안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락실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오락실 게임 경품 규제도 완화한다. 2007년부터 5,000원으로 유지된 경품 가격을 1만 원으로 높이고, 완구, 문구 등 법에서 정해놓은 상품만 줄 수 있는 부분을 청소년 유해물품, 음식물, 위험물품 등 금지한 것 외에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줄 수 있도록 바꾼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경품 교환 게임도 허용한다. 게임 결과에 따라 티켓이 게임기에서 나오고, 이 티켓을 모으면 실제 경품으로 교환하는 게임을 뜻한다. 경품교환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불법이 됐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사건인 만큼 청소년 경품 교환 게임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게임위가 지정하는 전국 4개 업소에 시범 운영하고, 이후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모범게임업소 중 게임위가 지정한 업소로 확대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케이드 규제 완화는 모두 ‘청소년 게임’ 및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오락실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사행적 운영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오락실을 가족놀이공간으로 키우되, 사행적 운영은 막겠다는 것이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정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