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넘지 못한 핵 사용자 처벌, 다시 국감에
2020.10.22 13:2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20대 국회 때 게임 핵을 사용한 유저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수요를 억제해야 공급도 줄어든다는 취지였다. 이 법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핵 프로그램 제작자, 판매자와 함께 이용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게임위에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와 게이머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는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전쟁에서 졌다”라며 플레이어가 핵이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올바른 플레이를 할 수 없어 이탈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근거자료로 배틀그라운드 스팀 이용자 현황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서 전용기 의원은 “핵이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이용자는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2018년 기준 관련 피해가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핵을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 판매자에 대해 게임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도 높이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핵 사용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핵 사용자도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핵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 게임사 손해도 발생하고, 이용자도 견디지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에서 핵을 판매하는 행위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