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샤이닝니키 같은 해외 게임 막장운영 막아야
2020.11.06 11:5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5일 촉발된 샤이닝니키 한복 논란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도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샤이닝니키를 포함해 국내 시장에서 불거진 해외 게임사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보호나 관련 민원을 책임질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팔요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샤이닝니키로 대표되는 해외 게임사 운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샤이닝니키는 지난 5일 중국 유저 요청으로 한국 서버에 추가됐던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한국 서비스 종료를 밝히며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통상적으로 마련하는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어 유저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한 것은 이 회사(페이퍼게임즈)가 5일 23시 58분경에 올린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본 뒤다.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절차도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환불과 보상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2017년에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약관 13조 2항과 3항에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보상조건을 유저들에게 알리고, 쓰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유저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볼 절차 안내 없이 서비스 종료를 알린 것은 약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 부적절한 운영은 샤이닝니키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정적인 것은 물론, 실제 게임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 환불 안내 없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밝힌 X.D. 글로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국내 홍보, 운영, 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한다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작년에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됐고, 국내 법 위반이나 이용자 보호, 유저 민원 등을 해결할 책임자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해외 게임사에도 적용해 국내 게이머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에 맞게 게임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라며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하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