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불 가능케 하라’ 게임법 개정안 나왔다
2022.03.30 18:1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서비스 종료, 청약철회, 기간 내 환불 등으로 구매한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때,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용자가 환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게임 환불에 관련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게임 콘텐츠 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다만 게임은 영화, 음반, 도서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구매한 콘텐츠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게임사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효과, 성능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게임 이용자 보호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의견이다.
또한 많은 게임사가 현금, 상품권 등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일차적으로 판매한 게임머니로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해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환불에 관련된 것이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유료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 대상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는 물론 게임 안에서 유료 아이템을 조합, 교환해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도 포함한다. 알려야 할 내용은 가격,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반환,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등이다.
두 번째는 현금 환불에 대한 것이다. 게임사 책임 혹은 실책으로 유료 콘텐츠 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사가 고시한 내용과 달리 콘텐츠가 크게 훼손됐을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저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불해주길 원할 경우 게임사는 정당한 이유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용자 동의 없이 게임재화,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거나 유저가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을 사용한 것은 현금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한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