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된 P2E 무돌삼국지, 서울고법 '법 위반 여지 有'
2022.04.15 12:1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에서 P2E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법원에서 현행 게임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게임사의 등급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작년 12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에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나트리스 측은 법원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버전에 관련해 각각 등급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에서 2건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문에 P2E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았다. P2E 게임은 게임법 상 경품규정, 환전규정, 자체등급분류제도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게임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철우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 측이 이용자 피해를 적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환전이 가능한 무돌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부분이 게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등급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트리스 측은 작년 12월에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 취소소송과 소송 중 등급취소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나트리스 측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P2E 요소를 제외한 버전으로 서비스하면서 소송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등급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P2E 버전 국내 서비스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