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게임 없이 17종, 8월 확률 공개하지 않은 게임 발표
2022.09.19 11:3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지난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에 확률을 공개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에 더해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 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해당 게임 및 사업자에 준수 권고를 하고,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을 공개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신규 게임 추가는 없고, 기존 21종 중 4개 게임(아르미스, 미르의 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이스6 온라인, 에이스 디펜더: 드래곤 슬레이어 전쟁)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GSOK에서는 4개 게임 모두 모니터링 대상인 순위권 밖에서 밀려나며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게임물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빠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준수율을 유지했다"며 "아직 준수 전환이 되지 않은 신규 및 기존 미준수 게임물에 대해서도 꾸준한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보내고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익구조를 선보이는 게임물들의 사례와 정보를 축적하여 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게임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