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공짜 야근, 뿌리뽑을 수 있을까?
2023.02.17 16:4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기업에서 포괄임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시작했고, 2월부터는 익명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3월에는 편법적인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죠. 일련의 활동을 지난 13일에 진행한 게임∙IT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재차 언급하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포괄임금 자체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포괄임금이 다시금 화두에 오른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데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된다면 무제한 공짜 야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포괄임금을 잘못 쓰는 것을 감독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사를 촘촘히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게임업계는 2018년부터 포괄임금을 없애고 있습니다만, 수적으로 더 많은 중소 게임사의 포괄임금 활용과 크런치 비율이 높습니다. 2022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게임 개발사 및 배급업체 수는 4만 5,262곳입니다. 이어서 2021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6%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 48.3%가 크런치 모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대형 게임사가 아닌 중소 게임사의 경우 정부 감독이 허술하게 진행되면 공짜야근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제한 공짜야근을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법에 맞춰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판명된 기업에 대한 확실한 조치, 기업 스스로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나 시스템 마련 등 현실적인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어야 추가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받는 근무환경이 자리잡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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