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2024.10.17 18:5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작자와 배포자와 함께 이용자도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을 상대로 불법 프로그램 문제가 심각하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사이트 차단 3만 2,405건, 수사의뢰/협조 요청 152건을 기록했다. 다만 게임 시장에서 핵 문제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배틀그라운드를 예시로 들며 “2020년 기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3,8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1조 6,000억 원이다. 피해 규모와 매출이 거의 유사해졌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유저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핵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며, 이에 지쳐서 게임을 그만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자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어서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몹시 어렵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차단하면 다른 곳을 열어서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잡고 도망치고’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모니터링 요원은 22명에 불과하며, 양문석 의원은 인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적한 부분이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양문석 의원은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다른 법과 비교해서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제시된 것이 게임 핵 이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규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하게 내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핵 이용자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와 21대에서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이번 22대에서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