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스팀은 PC게임 ‘대여’점?
2024.10.18 17:55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스팀에서 돈을 주고 샀던 게임이 내 것이 아니라 접속 권한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팀에 등장한 새로운 안내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면 스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라는 문장이 판매 페이지에 등장하며, 지금까지 해온 구매가 ‘구매’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미 캘리포니아 주가 ‘디지털 상품 표기 법률’을 발효하며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용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 ‘구매’ 혹은 ‘매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이 없고,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됐고, 플랫폼은 게임 제공자의 결정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음이 명백해졌죠.
사실 이전부터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를 준다는 점을 약관에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라이선스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스팀 유저들이 혼란을 느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메카 ID 달빛이머무는꽃 님처럼 "그러면 DLC나 확장팩 등으로 인해 온라인 접속이 필수인 싱글 게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후속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더해 소장이 아닌 대여 개념이라면, 게임 가격이 패키지와 동일한 것은 부당하고,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을 포함해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활발해지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소유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의 개념이라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등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런 논쟁이 더욱 심화되며 디지털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