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저작권 승소... 어렵네...”
2025.01.24 17:04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지난 23일,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 간 저작권 침해 법정공방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심은 원고 엔씨소프트 패소로, 소송을 통해 청구한 모든 내용이 기각됐죠. 이에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고를 암시하는 입장을 밝혔고, 카카오게임즈는 “1심 판결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핵심 주장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웹젠 ‘R2M’과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부터 관철해 온 의견입니다. 그러나 당시 웹젠과의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 인정됐을 뿐, 저작권 침해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리니지라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게임 시리즈는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때 구글 매출 1~3위를 독점하던 엔씨소프트는, 수많은 리니지라이크 신작이 나오며 유저 이탈로 골머리를 앓아왔고, 닮은 정도를 넘어 베낀 것이 아닌가 싶은 사례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며 강경 대응해왔습니다. 다만 그간 게임업계에서 캐릭터나 일러스트, 사운드 등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을 인정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최근엔 이를 뒤집는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 결과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저작권 침해’ 부문에 있어 벌써 두 번이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게임즈 및 레드랩게임즈와의 법정공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과연 엔씨소프트는 본연의 목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