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 공개 위반 950건 적발, 99.3% 시정됐다
2025.02.13 14:4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작년 3월 22일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사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 1년 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이며, 국외 사업자 시정률은 98.9%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제도 시행 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외 사업자와 소통한 결과라 분석했다.
또 에이팩스 레전드, AFK: 새로운 여정 등 국외 게임이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던 확률이 전 세계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등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게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위반 유형 중 게임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내 정보 미표시' 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에 확률을 발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 및 사업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및 국내외 사업자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개선, 사업자 대상 확률 정보 표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했다.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한 절차로, 글로벌 게임 유통 환경에서의 국내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올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게임사 간 규제 형평성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중점 정책임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