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우연합, 음성 관련 생성형 AI 지침 발표... 법제화 추진
2026.10.20 14:46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 및 성우들로 구성된 ‘일본배우연합’이 법 제정에 앞서 권익 증진을 위한 음성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배우연합은 지난 15일, 음성 관련 생성형 AI 이용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도쿄 게이노카덴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이번 지침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로부터 배우 및 성우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제작사 및 개발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한 사업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에는 얼굴을 포함한 인물의 외형을 보호하는 ‘초상권’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사람의 음성을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음성을 복제하고 AI 더빙 기술을 활용해 실제 성우의 음성 자료를 무단 수집·학습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본배우연합은 “국가에 의한 법 정비를 기다리는 것은 늦다. 배우 및 성우와 제작사, 플랫폼이 안심하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평성을 담보하는 자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침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AI 학습과 생성, 공개 및 이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음성 제공자에게 목적을 밝히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AI이 생성한 음성을 활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음성 연기 제공으로 규정하고, 이용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AI 목소리를 권리화(라이선스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AI으로 사용된 음성의 사용료를 받아 수익 창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원어 연기를 AI으로 자동 번역해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더빙 음성을 제작할 때의 유의점이 제시됐다. 언어 변환에 따른 미묘한 어감 왜곡이나 계약 외 해외 지역에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 연기의 예술적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국어화 작업 시에는 별도의 동의와 추가 비용 지급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자에게 해외 현지화 과정에서 원작 성우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전달하는 사업 모형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망한 배우 및 성우의 목소리를 AI으로 복원하는 복제 기술에 대한 윤리 기준을 정립했다. AI 생성을 진행할 경우 고인의 생전 유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권리를 승계한 유족이나 관리자의 엄격한 허락을 필수로 한다. 이는 업체들의 상업적 착취와 고인에 대한 모독을 방지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역사적 가치의 계승을 가능케 한다.
한편, 일본배우연합은 “이번 지침을 업계 내 규칙으로 정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목소리 권리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을 향한 촉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