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NHN블랙픽에 영업정지... 에오스도 서비스 중단
2015.08.13 19:4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성남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공지 (사진출처: 에오스 공식 홈페이지)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는 게임 중 하나인 ‘야구9단’이 게임법에 규정된 월 결제금액한도 50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성남시는 지난 8월 13일 NHN블랙픽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쉽게 말해 NHN블랙픽은 9월 한 달 동안 어떠한 게임도 서비스할 수 없다.
현재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는 게임은 ‘야구9단’, ‘풋볼데이’, ‘아스타’, ‘에오스’ 4종이다. 이 중 ‘야구9단’과 ‘풋볼데이’는 8월 21일부터 넵튠으로 서비스가 이관되며 ‘아스타’는 8월 23일 서비스가 종료된다.
반면 NHN블랙픽이 서비스하는 ‘에오스’는 이번 영업정지로 한 달 동안 서비스가 정지된다. ‘야구9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정지에 ‘에오스’가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성남시, 영업정지 이유는 야구9단 월 결제금액한도 초과 때문
성남시가 이번 처분을 내린 이유는 ‘야구9단’이 게임법에 규정된 월 결제금액한도 50만 원을 넘긴 것이다. 게임법에 따라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계정 하나당 일반 게임은 50만 원, 웹보드게임은 30만 원이다.
‘야구 9단’의 경우 지난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는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 결제된 아이템에 PC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쉽게 말해 PC 버전에서 5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유저가 모바일로 아이템을 결제해 사용했다면 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게임에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NHN블랙픽은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인지한 즉시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월 결제 50만 원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뢰를 받았다. 성남시는 “야구9단 월 결제금액 50만 원 초과에 대한 이번 건의 쟁점은 2가지였다.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지, 아니면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지를 검토했다”라며 “이에 NHN블랙픽 이전에 넷마블게임즈와 서울시가 진행한 유사한 사건에서 ‘불법 게임 유통이 아니다’고 판결이 난 것을 보고 NHN블랙픽 역시 내용수정을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8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성남시가 참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성남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NHN블랙픽 사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용수정 미신고가 아니라 애초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유사사례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며 성남시 역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NHN블랙픽이 납부한 과태료 80만 원은 환급 처리된다.
NHN엔터테인먼트, PC-모바일 연동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세워야
NHN블랙픽의 모회사 NHN엔터테인먼트는 성남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월 결제한도 초과에 대해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도 이미 납부했다. 여기에 게임을 수정해 PC와 모바일을 합쳐 50만 원 이상을 쓰지 못하게 조치했다”라며 “그런데 자사도 아닌 타사 유사사례의 판결이 파기됐다는 이유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영업조치처분을 내린 성남시의 조치에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 결제한도 초과’에 대해 경고나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게임은 한 달이 아닌 3일만 서비스가 정지되어도 유저 감소가 극심하다. ‘월 결제한도 초과’라는 사유 하나로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성남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소송을 할 예정이라 전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PC와 모바일은 각각 등급심의를 진행한다. 이 것은 PC와 연동되는 모바일게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PC와 모바일이 연동되는 게임의 경우 결제한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한다는 법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먼저 정비한 뒤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