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국내 ‘현금화’ 제외시키나?
2011.12.23 18:36게임메카 김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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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의 주요 NPC `레아`
블리자드가 지난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 3’ 화폐
경매장의 현금 환전이 제외된 추가 심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로 심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내는 화폐 경매장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버전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화폐 경매장에서 제 3 업체를 통한 현금화는 불가능하게 되고, 블리자드가 준비하고 있는 공용 화폐 배틀 코인까지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계정 결제 비용과 블리자드 스토어의 제품 구매 등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다른 게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의 충전 캐시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지난 16일 게임위는 ‘디아블로 3’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불충분 사유를 들어 블리자드에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게임위의 자료 불충분 사유는 화폐 경매장의 현금 환전을 대행하는 제3 업체 정보가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처한 입장과 함께 내부적으로 심의 연기에 대한 대책에 고심해왔다. 게다가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결국 현금 환전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디아블로 3’의 핵심 콘텐츠인 화폐 경매장이 사실 상 제 기능을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화폐 경매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심의 자료와 게임위의 심의 결과를 두고 업계 전반에 걸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금 환전 없이 디아블로 3의 국내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며, “게임위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다”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 현금 환전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자료를 넣은 것은 우선 심의를 통과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심의 통과 후 현금 환전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내용물 수정 또는 패치 심의를 넣어 적용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며, ‘디아블로 3’ 화폐 경매장의 현금 환전에 대한 국내 서비스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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