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해외 게임 구매대행 사이트 제동 걸었다
2012.06.20 19:32게임메카 임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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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 따라 사이트를 리뉴얼 중인 한 구매대행 사이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해외에서 직접 게임을 구매하여 국내 게이머에게 유통 중인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의거하여 이를 지키지 않은 구매대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했다. ‘등급분류미필 및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 시정’ 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가 게임법 제 21조 1항, 제 32조 1항 제 1호, 제 6호, 제 33조 1항에 의거하여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진열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임법 제 21조 1항’에 따르면 게임을 판매 및 유통을 위해 게임을 제작, 배급하는 이들은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법 제 32조’와 ‘제 33조’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은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및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게임물등급표시, 해당 업체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구매대행 사이트들은 현재 해당 게임법과 관련된 공지와 함께, 메인에 등록하여 판매 중이던 게임 및 영상 제품을 모두 내리거나 사이트를 닫아둔 상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금까지 딱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가 접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문을 받은 구매대행 사이트는 문을 닫거나 게임위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다.
구매대행 사이트 관계자는 “게임법에 따르면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구매대행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 상품 목록을 진열, 등록해도 위법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여러 구매대행 사이트가 게임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 구매자가 직접 지정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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