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C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단속
2012.09.13 18:12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제28조’에 의거 PC방을 하는 사업자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청소년의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바, 이번에 그 이행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2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PC방 업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PC방 사업자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게임법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단속에 앞서, 문화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서울에 있는 한 PC방을 방문하여 PC방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함께 참여한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및 PC방 운영자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 현황을 살펴보고, “PC방 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PC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되는 PC방은 현재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등록업체 기준). 이들 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로서, 이는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인용 PC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PC방업계의 입장이다.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뀐 PC방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게임업계 매출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전 인터넷컴퓨터 게임과 정보 제공물 이용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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