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가, EA 맞소송… SNG 공룡업체간 진흙탕싸움 가열
2012.09.17 14:32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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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공룡기업인 징가와 EA의 법정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뉴스]
징가 `더빌`은 명백한 `심즈` 표절, EA 저작권 소송
EA가 `심즈 소셜`의 표절혐의로 징가를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징가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EA를 맞소송했다. 이로 인해 양사 간의 다툼은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징가는 14일(현지시간) EA의 직원이 징가로 이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독점금지조약을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징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A가 경쟁제한적이고 위법적인 비즈니스 관습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징가는 지난 8월 EA가 제기한 ‘저작권위법’ 소송에는 EA의 최고 책임자들이 징가로 이직한 부분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EA의 COO였던 존 샤퍼트와 부사장 제프 카프, 배리 커틀이 징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고, EA는 이를 통해 기업정보가 누출됐으며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한, 해당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EA의 직원이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번 맞소송와 함께 징가는 ‘더빌`과 ‘심즈 소셜’의 표절 시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했다.
지난 8월 EA는 징가의 대표 소셜게임 타이틀인 `더빌’이 EA의 ‘심즈소셜’을 표절했다고 소송한 바 있다. 당시 EA는 ‘더빌’의 게임플레이 기법에서부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모든 것이 ‘심즈 소셜’의 복제판이라고 주장하며, 두 게임의 비교 자료까지 첨부하며 법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징가의 대변인은 EA가 “ ‘더빌’이나 ‘심즈소셜’과 같이 일상생활을 다룬 게임장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밝히며, “EA가 ‘더심즈’를 발표하기 15년 전 액티비전이 ‘리틀 컴퓨터 피플’이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EA가 유사 장르에 대해 표절시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EA의 대변인은 "징가가 계속되는 표절 시비에 붙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징가는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직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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