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각종 부조리는 ‘캐릭터 돌리기’가 화근
2002.02.25 15:49 임재청
최근 신종 온라인게임의 베타테스트 및 상용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를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돌리기’ 현상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신종 온라인게임의 베타테스트 및 상용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를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돌리기’ 현상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창기 ‘리니지’를 비롯한 몇몇 인기온라인게임에서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캐릭터 돌리기’는 2명 이상의 게이머가 24시간 내내 교대로 게임에 접속, 일반게이머들보다 한결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음은 물론 갖가지 희귀 아이템 획득에도 유리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돌리기족들은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의 ‘재미’를 즐기는 일반적인 게이머와 달리 희귀 아이템 및 고레벨 캐릭터 거래 등 부수적인 목적을 갖고 게임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 같은 ‘캐릭터 돌리기’는 한 번 접속한 뒤 꾸준히 한 캐릭터만 돌려야 한다는 ‘돌리기’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돌리기’를 통해 육성한 캐릭터나 아이템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나 기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아예 PC방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돌리기족’을 고용, 일정액의 급여+아이템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도 속속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PC방 업주의 경우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은 써야 하는데다가 인기온라인게임의 아이템 및 캐릭터를 통해 부수입도 짭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PC방 홍보 및 장기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돌리기족’을 고용했다는 한 PC방 업주는 “처음에는 PC방 장기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디아블로 2’, ‘리니지’ 등의 아이템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자 때에 따라서는 PC방 영업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돌리기족’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온라인게임의 ‘캐릭터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단속 및 처벌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게임 제작사에서 계정과 비밀번호 만으로는 접속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만일 ‘돌리기’를 단속하기 위해 수만개의 PC방을 일일이 단속해 적발하더라도 법적 처벌기준은 전무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각종 온라인게임의 부조리를 낳고 있는 ‘캐릭터 돌리기’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 및 캐릭터 고속 성장을 위한 ‘돌리기족’의 횡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게임을 통해 ‘재미’를 느끼려는 일반 게이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목적성 편법플레이에 대해 단속할 대안은커녕 처벌할 기준마저 모호한 상태”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게임메카 임재청>
초창기 ‘리니지’를 비롯한 몇몇 인기온라인게임에서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캐릭터 돌리기’는 2명 이상의 게이머가 24시간 내내 교대로 게임에 접속, 일반게이머들보다 한결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음은 물론 갖가지 희귀 아이템 획득에도 유리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돌리기족들은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의 ‘재미’를 즐기는 일반적인 게이머와 달리 희귀 아이템 및 고레벨 캐릭터 거래 등 부수적인 목적을 갖고 게임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 같은 ‘캐릭터 돌리기’는 한 번 접속한 뒤 꾸준히 한 캐릭터만 돌려야 한다는 ‘돌리기’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돌리기’를 통해 육성한 캐릭터나 아이템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나 기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아예 PC방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돌리기족’을 고용, 일정액의 급여+아이템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도 속속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PC방 업주의 경우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은 써야 하는데다가 인기온라인게임의 아이템 및 캐릭터를 통해 부수입도 짭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PC방 홍보 및 장기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돌리기족’을 고용했다는 한 PC방 업주는 “처음에는 PC방 장기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디아블로 2’, ‘리니지’ 등의 아이템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자 때에 따라서는 PC방 영업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돌리기족’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온라인게임의 ‘캐릭터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단속 및 처벌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게임 제작사에서 계정과 비밀번호 만으로는 접속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만일 ‘돌리기’를 단속하기 위해 수만개의 PC방을 일일이 단속해 적발하더라도 법적 처벌기준은 전무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각종 온라인게임의 부조리를 낳고 있는 ‘캐릭터 돌리기’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 및 캐릭터 고속 성장을 위한 ‘돌리기족’의 횡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게임을 통해 ‘재미’를 느끼려는 일반 게이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목적성 편법플레이에 대해 단속할 대안은커녕 처벌할 기준마저 모호한 상태”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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