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미르' 분쟁, 액토즈 위메이드에 356억 원 손해배상 청구
2017.05.17 19:2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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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를 가운데 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법정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바로 다음날,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356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액토즈는 5월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356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16일에 액토즈에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즉, ‘미르의 전설’을 두고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서로에게 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업계에서는 두 게임사가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소송을 취하한 후 단 하루 만에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수 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 법정공방 역시 화해가 아니라 다시 불이 붙는 국면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6일에 소송을 취하하며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액토즈의 입장은 다르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사전에 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르의 전설’ 로열티 분배 비율 역시 5:5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서로에게 걸었던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 하지만 액토즈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미르의 전설’ 법정공방은 더욱 더 길어질 조짐이다. 액토즈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위메이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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