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7.05.29 15:01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스포츠의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 경기의 뒤를 받쳐줄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마추어 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리그가 많이 열려야 하는데 대형 경기장은 그 수가 제한적이라 많은 대회를 소화하기 어렵다. 이에 PC방을 소규모 리그를 진행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서울 OGN e스타디움이나 넥슨 아레나와 같은 대형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양한 e스포츠 리그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 경기의 뒤를 받쳐줄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마추어 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리그가 많이 열려야 하는데 대형 경기장은 그 수가 제한적이라 많은 대회를 소화하기 어렵다. 이에 PC방을 소규모 리그를 진행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이스포츠(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내용은 PC방과 관련되어 있다.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스포츠 진흥법에는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나 각 지역에 많은 e스포츠시설을 새로 지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법에 정의된 ‘이스포츠시설’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분리하고,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된 업소에는 PC방을 생활 e스포츠시설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진행하는 e스포츠 중장기 진흥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e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이번 법안의 주 내용은 소규모 리그 개최 활성화다. 현재 한국의 경우 대규모 리그가 아니면 개최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소규모 리그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의원 차원에서 올해 게임이나 e스포츠 발전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인데 이번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공인 e스포츠 PC 클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기초 e스포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PC방을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공인 PC 클럽으로 지정된 PC방은 총 69곳이다.
이처럼 문제부와 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나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이나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사업의 토대가 되는 이스포츠 진흥법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섭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된 PC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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