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범죄 우려, '뉴 단간론파 V3' 국내 심의 등급거부
2017.07.26 18:03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대표이미지 (사진제공: SIEK)
오는 9월 26일 발매될 예정이던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한국어판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출시 전 게임심의에서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6일,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IEK)에서 신청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등급분류신청에 대해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법률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등급분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급거부를 받은 게임은 국내에 출시할 수 없다. 즉,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은 출시될 수 없다는 것.
▲ '뉴 단간론파 V3' 심의 결과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렇다면 등급거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위는 “’뉴 단간론파 V3’는 게임법 32조 2항 3호(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등급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모방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도 유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간론파’ 시리즈는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남기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이야기를 담은 어드벤처 게임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 누가 살인자인지 찾아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두뇌 싸움, 그리고 범인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벌칙’ 등으로 유명하다.
물론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발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한다. 신청자는 7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SIEK에는 게임메카에 “현재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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