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꼼짝마! 게임 핵 사용자도 '락온'
2018.02.16 12:19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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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게임사의 가장 큰 적은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핵은 게임 경제와 밸런스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재미를 큰 폭으로 감소시킵니다. 게임사가 게임 운영과 콘텐츠 업데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핵이 판치면 유저들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게임에 있어서는 암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제껏 이런 게임 핵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관에 따라 게임사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중지를 내리는 것이 유일한 제재였죠. 핵 제작과 유포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지지만, 그마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핵 제작과 배포가 조직화 되고, 이를 구매하는 유저가 늘어나고, 선량한 유저들이 떠나 게임이 병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 철퇴가 가해집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껏 처벌 규정이 없던 핵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기존에는 핵 프로그램 사용을 단순 약관 위반으로 봤다면, 이제는 불법 행위로 규정해 국가적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핵 제작 배포자 처벌을 벌금 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처벌 수위를 한 층 높입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대다수 유저들은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게임메카 ID ekphoto 님의 “진작 나왔어야 할 법이 지금에야 나왔네요. 계정정지 먹으면 새 계정 파면 된다고 생각하는 핵쟁이들 긴장해야 할 듯”, 페이스북 ID Jay Choi 님의 “제대로 된 이용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심리적,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진작 필요했음”과 같이 진작 시행됐어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핵 사용 유저 처벌은 환영하지만, 그 수위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는 큰 효과가 없겠지 않냐는 것입니다. 게임메카 ID nr21cgm 님 “핵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높을 경우 20만 벌금은 이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부적절할거 같은데”, 게임메카 ID Happlypart님 “한 200만씩은 때려야 뭐가 좀 바뀌지 않을라나?” 같은 의견들이 이를 대변합니다.
기사에 달린 유저 반응을 보고 있자니, 핵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핵 사용자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겠죠.
최대 20만 원이라는 벌금이 얼핏 봐서는 억제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저들의 핵 사용을 막는 첫 걸음으로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인들의 핵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된다면 일단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훗날에는 국내 게임시장이 핵에서 자유로워지게끔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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