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9억'
2018.04.01 18:17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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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9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 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세 회사의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서든어택’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이 때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16개 조각을 모두 모아 퍼즐을 맞추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1%~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설명했다.
공정위는 “퍼즐은 그 특성상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소비자는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하여 카운트를 구매했다”며,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 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넥슨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 2’에서도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청약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 광고, 고지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다만, 해당 법 위반 행위는 2017년 3월 9일부터 자진시정을 통해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어 넷마블은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프리미엄 장비 5성은 0.3%에서 1.0%, 6성 획득 확률은 0.01%에서 0.05%로 설정하며, 각각 3.3배 및 5배 올렸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약 1.67배 상승시킨 뒤,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넷마블이 ‘할로윈’, ‘2016년 크리스마스’ 등 시기에 관련한 표현을 결합하여 희소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켜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 '모두의마블' 한정 캐릭터 이벤트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도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1% 미만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획득확률이 0.0005%~0.00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기가 ‘앵커링 효과’를 일으키는 거짓, 기만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앵커링 효과’란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막고, 이후 판단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넷마블이 1% 미만이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보다 약간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넷마블은 2017년 정확한 확률을 처음 공개하면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 조정한 뒤에 공개하면서 과거 실제 확률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 '몬스터길들이기' 불멸자 확률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으로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였지만,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 21일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헀으나, 최초 광고 이후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함께 해당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했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로 550만 원,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했고, 넷마블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료 1,500만 원, 과징금 4,500만 원, 넥스트플로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며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광고 관행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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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G2018-04-04 14:11
신고삭제실망 또 실망입니다. 한국 게임계의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에 찬성했었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때리면...
yang8119812018.04.02 16:07
신고삭제넥슨은 납득못해서 정부에 소송건다고 함..ㅋㅋㅋㅋ
게임회사가 아닌 사기업체 주제에 무슨...
미르후2018.04.02 20:09
신고삭제공정위 잘한다.. 그래 그런식으로 해야 게임회사들 정신 차리게.. 말들은 안들어 ㅊ 먹잔아! 자꾸 이렇게 나오면 국내 게임사 망해야 한다.. 이래서 "믿고 거르는 국내 게임사" 이라는 것이다.. 믿거사 ㅋㅋㅋ
Tomato-G2018.04.04 14:11
신고삭제실망 또 실망입니다. 한국 게임계의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에 찬성했었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때리면...
3만원2018.04.06 00:26
신고삭제이 것뿐 이려나?
핏빛파란2018.04.07 05:45
신고삭제대다수 업체가 확률을 자율공개 하고는 있고, 적어도 제가 지켜보는 게임들은 만족스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라치기도 하는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
1. 대부분 메이저 게임사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것 외의 게임은 적발 내역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작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
2. 기사를 잘 읽어보면 실질적인 확률 '조작'은 마구마구,몬길,데차 밖에 없다. 그 외의 적발은 오해할만한 문구 삽입이나, 한정판을 상시판매 하는 등임.
3. 넥슨이 소송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 조작' 때문에 아니라, 보통 현질할 때 잘읽지도 넘기는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미기재다. 이건 확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어기 미르후 씨도 그렇지만 가챠템과 국산겜에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나머지 왜 과징금을 맞았는지, 넥슨이 왜 소송을 거는지, 어떤 게임들이 적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사 제목 '확률 속인', '넥슨', '넷마블' 만 보고 마치 모든 게임사가 0.1%확률을 1% 확률로 조작해서 걸린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넥슨이 소송 건다는 거만 보고 정신 못차렸네 하지만, 이번 적발건의 주된 내용인 확률을 속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잘못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깝시다.
오늘하루2018.04.07 12:44
신고삭제에휴 그냥 데이터 덩어리 팔아 먹으면서 욕심 좀 작작 부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