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벽람항로, 야한 이야기가 없는 지루한 세계에 저항한다
2018.08.03 17:1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메카만평

함선을 미소녀로 만든 모바일게임 ‘벽람항로’가 항로를 크게 바꿨습니다. 본래는 청소년도 할 수 있는 ‘12세 이용가’로 나왔는데요, 지난 1일에 청소년이용불가로 급격히 선회한 것이죠. 그 내막에는 심의가 있습니다. ‘벽람항로’에는 캐릭터에 입힐 수 있는 수영복 스킨이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수영복 스킨이 청소년이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벽람항로’를 서비스하는 X.D. 글로벌은 잠시 ‘수영복 스킨’ 판매를 잠시 중단한 후 안드로이드 버전을 ‘18세 이상 이용가’로 바꾸고 수영복 스킨을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불가로 항로를 돌린 ‘벽람항로’에 대한 유저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 구글 플레이 리뷰에서도 “캬 갓겜! 청불 등급으로 오르면서 스킨들 다시 풀려서 너무 좋음!”, “이번에 접으려고했는데 청불 소식 듣고 12장 질렀다”는 의견이 있으며, ‘벽람항로’ 공식 카페에도 “해냈다 해냈어! 벽람이 해냈어!”, “훌륭한 판단입니다. 지갑에 돈은 누가 많은가를 생각 해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등급을 바꾸고 수영복 스킨이 다시 나온 쪽은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아직 iOS 버전은 해당사항이 없고, 애초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는 ‘성인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기존에 게임을 즐기고 있던 청소년 유저입니다.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바뀌며 성인이 아닌 게이머는 ‘벽람항로’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유저들 역시 “계정 연동을 통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동시에 즐기는 유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8세 미만 유저는 내쫒는 겁니까”, “그럼 미성년자들/해외 유저들처럼 구글 성인 인증이 안 되는 유저들은 어떻게 되죠?”라며 X.D. 글로벌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청소년도 할 수 있는 ‘12세 버전’이나 iOS 버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밖에 없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 생각해볼 문제는 국내 모바일게임 심의 자체입니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모든 게임을 구글, 애플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심의를 하고, 이 결과를 게임위가 감독합니다. 문제는 물량이죠. 한 해에 신작 수십 종이 쏟아지는 모바일 시장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게임이 ‘연령등급에 맞게 서비스 중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게임이 출시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게임위가 문제점을 지적해 이를 고치며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 ‘벽람항로’ 외에도 X.D. 글로벌의 또 다른 게임인 ‘소녀전선’, 선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불’ 게임이 될 뻔한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이 있죠. 연령등급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면 게임사는 물론 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던 게임을 못하게 된 ‘벽람항로’ 청소년 유저처럼 말이죠. 연령에 맞는 게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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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렁구름2018-08-04 12:28
신고삭제수영복이 선정성에 해당되면 전국 해수욕장을 폐쇄시켜야지...하여간 이상한 심의기준에 어이가 없다.
시항2018.08.03 20:14
신고삭제12세버전을 따로 내지 않으면 글케 잘 했다고 보긴 힘든거같은데.. 어찌보면 유저를 버린 선택 아닌가 수영복 팔려고
Lemnit2018.08.03 23:19
신고삭제수영복 안 판다고 접은 유저가 더 많습니다
유야2018.08.03 20:32
신고삭제12세 버전 아직 공지 대기중이던데..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17세로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거죠?
김무분2018.08.03 20:46
신고삭제게임메카 계속 기사 이따위로 쓸 겁니까? 범법을 옹호해요?
알수없어2018.08.03 21:47
신고삭제쿵쾅거리지 마시오. 소녀전선&벽람항로는 서비스상 15세 혹은 17세에 해당하나, 한국에 지사가 없으면 15세 혹은 17세로 낼 수가 없음 -> 그래서 12세로 제출 -> 그러나 게등위에 의해 일부 검열 // 하지만 18세는 구글 플레이 심의로 낼 수 있음
초고급프로듀서2018.08.05 07:23
신고삭제쿵쾅쿵쾅~~~
이거불편 저거 불편~~~
어째서 범법을 옹호하느냐 빼애애애액!!
Lemnit2018.08.03 23:26
신고삭제어지간히도 항의가 빗발쳤는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네요. 이걸로 소녀전선 쪽도 같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소녀전선은 수익이랑 별 관계없어서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애니돌핀2018.08.04 01:03
신고삭제똥싸고 자빠졌네, 일단 룽청은 한국지사 세우고 말하자,그리고 회사의 수익모델이 불법웹하드운영의 마인드인가? 정직하게 돈벌면 몹쓸병에 걸리는 증세라도 있냐? 왜그렇게 쪼잔하게 운영하냐
CA- 9272018.08.04 09:24
신고삭제설치돼있던 경우 청소년 이용 가능 합니다만?
퍼렁구름2018.08.04 12:28
신고삭제수영복이 선정성에 해당되면 전국 해수욕장을 폐쇄시켜야지...하여간 이상한 심의기준에 어이가 없다.
포베다2018.08.04 13:18
신고삭제컨텐츠가 옷벗긴 일러 빼곤 없는 슬픈 칸코레짭겜...
남승환2018.08.04 19:39
신고삭제1. 현재 구글스토어엔 17세로 올라가 있는데 청불은 18세 아닌가요?
2. 국내 게임은 12세도 수영복이든 수위 있는 노출이든 넘쳐난다는거.
선정성은 무슨 우덜식 심사가 문제지
게등위 개객기들
경단녀들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 지들 입맛대로 12세 뙇 15세 뙇
루나바이올렛2018.08.04 22:11
신고삭제수영복 아니여도 진작 청불이였어야 하는데... 대사만 봐도 청불이였는데...
주두JDYU2018.08.04 22:38
신고삭제수영복이 청소년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청소년에게 수영장, 해수욕장 출입금지 및 수영복 판매 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물은 봐도 괜찮고, 게임으로 보는건 안되는 건가요?
주두JDYU2018.08.04 22:44
신고삭제그리고 현존하는 온라인 게임 절대 다수가 캐릭터의 속옷, 수영복 등을 판매하고 있죠.
아기자기한 외형의 마비노기(12세 이용가)는 물론, 실사풍 외형인 마영전(15세 이용가) 조차 말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뭐라구요?
건쉽2018.08.05 12:32
신고삭제쟤넨 근데 지사도 안세워놓고 피치 비행기에 그림그리고 앉았던데?
공중정원2018.08.06 17:31
신고삭제현실 청소년은 많지만 온라인 청소년은 적지!!!
삭제된 내용입니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겜덕2018.08.08 17:30
신고삭제도대체 수영복 때문에 왜 이렇게 열을 내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수영복 추가하라고 하삼, 수영복보고 게임에 생각없이 막 질러주는 ㄴㅇ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ㄴㅇ분들 말을 들어줘야지 돈 막 지르삼, 그리고 게임망하면 현타오는건 본인 책임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영복이라는 것 보다는 그림의 대한 연출이 문제인것 같은데? 왜,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이리도 없나? 그리고 수영복 안추가한다고 게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 상관안함, 어짭히 할 사람은 남고,
안할사람은 떠나는 거지, 중이 절이 싫어서 떠나는 것과 다름없음
그리고, 오히려 게임 클린해져서 좋네,쓸때없는 컨텐츠 추가해달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추가될거 필요한 것을
건의하는 유저들만 남는게 이 게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부가 컨텐츠가 어떻게 주가 됨?
벽란이나 소전이나 게임의 주 컨텐츠는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부대를 만든다가 주인데
그놈의 폴리곤 덩어리 안 추가해준다고 나간다는게 이해가 안됨
그런 유저들때문에 기업은 더욱더 남성이던 여성이던 캐릭터들을 좀더 벗겨서 돈 버는거고
그 만큼이나 사행성은 올라가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는거임
동물의숲2018.08.09 00:10
신고삭제박경림 사각턱 축소한곳 http://aywer.me/t5mvuou4rg
동물의숲2018.08.09 00:10
신고삭제사각턱 축소 http://aywer.me/t5mvuou4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