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개인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2018.11.30 18:01게임메카 김태우 기자
▲ 오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사이트)
게임을 사지 않아도 게임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임 방송 시대가 열린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게임영상의 온라인 송출이 게임 플레이와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 게임사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닌텐도가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골자는 닌텐도 게임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은 비영리 목적으로 자사의 게임 사진과 영상을 게시·스트리밍 가능하며, 지정된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닌텐도가 지정한 플랫폼은 페이스북, 트위치, 유튜브, 트위터, 니코니코 동화 등이며, 플랫폼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추가로, 닌텐도 IP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에는 고유의 창작성과 의견이 포함돼야 한다.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 단순 복제, 전재물은 가이드 라인에 위반된다. 이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닌텐도 측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이드에는 닌텐도가 공식 공개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만을 게시에 사용할 수 있고, 닌텐도 이외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이 이용될 경우, 지침과는 별도로 그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에게 허락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침은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적절한 영상·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의 닌텐도 지적 재산권 이용과 창작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게임방송은 홍보효과도 있지만, 스토리 중심 패키지게임의 경우 오히려 게임 구매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하여 게임사들은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사 게임 영상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닌텐도는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IP가 영상물로 유통되는 것을 관리해왔다. PS4와 달리 닌텐도 스위치에는 ‘방송하기’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으며, 당사의 게임을 영상으로 사용할 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은 모두 닌텐도가 가져갔다.
▲ 15년 부터 시작된 '닌텐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말 폐지된다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사이트)
하지만 이러한 닌텐도 정책도 차츰 유해지고 있다. 2015년부터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 일정 수익을 환급해주는 ‘닌텐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이번에는 보다 느슨해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게임이 영상 콘텐츠로서 재생산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과 느슨해진 정책으로 게임사의 수익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세부사항은 닌텐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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