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환불 금지는 위법, 독일 닌텐도에 법적조치 취한다
2018.12.19 11:4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독일이 유럽 소비자법을 위반한 닌텐도에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문제로 떠오른 부분은 닌텐도 e샵에서 사전 예약한 게임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독일 소비자 보호국은 17일 닌텐도가 닌텐도 e샵에서 사전 구매한 게임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유럽 소비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닌텐도 e샵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e샵 공식 홈페이지)

▲ 닌텐도 e샵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e샵 공식 홈페이지)
독일이 유럽 소비자법을 위반한 닌텐도에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문제로 떠오른 부분은 닌텐도 e샵에서 사전 예약한 게임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독일 소비자 보호국은 17일(현지 기준) 닌텐도가 닌텐도 e샵에서 사전 구매한 게임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유럽 소비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은 노르웨이다. 지난 2월에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가 사전 구매한 게임을 환불해주지 않는 닌텐도의 정책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와 닌텐도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닌텐도는 사전 구매자는 출시 전에 게임 일부를 미리 받아놓을 수 있으며, 사전구매를 할 때 ‘14일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을 미리 구매한 것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은 ‘소비자 권리 협약(Consumer Rights Directive)’에 맞지 않으며, 게임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판매자는 소비자의 사전 구매를 취소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사건은 지난 8월 닌텐도 유럽 지사가 있는 독일로 넘어갔다. 이후 독일에서도 사전 구매한 게임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 결정한 것이다. 3~4주 내에 법적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도 닌텐도가 유럽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 소비자법은 EU 회원국 전체를 커버한다. 사전 구매 환불을 금지한 닌텐도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독일의 결정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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