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위와 구글,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하나
2019.03.08 17:23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메카만평
최근 심의 문제로 큰 곤혹을 치르고, 결국 게이머가 접근할 수 없게 격리가 된 게임이 있습니다. 스마트조이가 개발한 수집형 RPG ‘라스트 오리진’ 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5일 만에 구글로부터 과도한 선정성을 이유로 다운로드 및 추가 결제가 금지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자체 심의에 의해, 게임 내 일러스트 일부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결론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성인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 등급을 받고 적법하게 출시된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구글은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게임위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위는 ‘라스트 오리진’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국내 서비스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도 불가할 정도로 선정성이 높다고 판단, 마켓에서 게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스토어마다 정책이 있기 마련이다" 라며 구글 측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별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 개별 약관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도 맞습니다. 게임위와 구글은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등급을 동시 적용받긴 하지만, 심의 기준이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은 일원화했어도 심의 기준은 게임위와 구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중 심의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에 억울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많은 게이머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건은 '게임위 등급 인정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하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선정성으로 태클 걸면 어쩌자는 건지”, “구글 갑질 또 한 번 나왔네” 같은 의견들입니다. 결국 ‘라스트 오리진’ 처럼 양쪽 결과가 갈리는 상황에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라스트 오리진’은 ‘완전판’이라는 이름으로 원스토어에 새롭게 게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막혀 있는 구글의 경우 최대한 구글 측의 기준에 맞게 이미지를 수정해서 별도의 버전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위 측 등급평가 기준에 맞춘 ‘완전판’과 구글 측 기준에 맞춘 ‘구글판’이 별개로 서비스되는 셈입니다. 이를 본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구글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출시 못 할 듯” 이라고 하소연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내만의 별도 심의기준을 고집하는 게임위가 문제인지, 국내 심의체계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우는 구글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둘을 잘 융합시킬 제도의 부재가 문제인지. 마땅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제 2의 ‘라스트 오리진’ 같은 피해자는 속속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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