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WHO '게임 질병화' 안건 통과
2019.05.26 10:24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게임업계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통해 질병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오는 28일 폐막식에서 최종 보고된다.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CD-11은 전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각국 보건당국은 WHO 질병코드가 부여된 항목에 대해 보건 통계를 내고,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는 국내에서 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에 ICD-11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라, 2025년 까지는 게임 장애가 포함된 ICD-11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임 장애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게임 장애 여부를 결정한다. 게임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일상에서 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 중독으로 판단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기간은 증상 경중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WHO의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게임 장애' 진단 기준 자체가 애매한데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객관적 연구도 부족하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다른 문화 산업과 달리 게임은 중독 유발원으로 낙인찍히게 되며, 게임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WHO의 이러한 결정을 막기 위해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게임업계 및 협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내 협단체들은 집단 반발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국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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