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 소송 못한다, 라이엇게임즈 '롤' 약관에 담겨 논란
2019.06.26 18:10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얼마 전 라이엇게임즈는 한바탕 몸살을 겪었다.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소송을 원천 차단하려 했고,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직원 파업까지 맞이했다. 결국 라이엇게임즈는 해당 항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으나, 직원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이런 라이엇게임즈가 게이머들을 상대로도 이러한 소송 금지를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결과에 의하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그 동안 '귀하는 집단소송의 대표나 그 일원으로, 또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라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게이머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다. 또한 라이엇게임즈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익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핵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유저들이 라이엇게임즈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동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소송 금지 조항은 소송이 일상화 되어 있는 북미쪽 IT업계에서 종종 발견되는 약관이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몇몇 어플리케이션은 미국과 캐나다 거주 이용자에 한해 중재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외엔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 삭제하고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외국 계열 게임사다 보니 지역과 안 맞는 내용이 들어간 듯 하다. 회사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조항이라며, 법적으로 소송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7월부터 빼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에게 소송 불가를 사실상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로 하여금 소송을 생각도 못하게 하려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조항을 모르고 방치한 건지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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