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등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 두라는 법안 발의
2019.09.26 17:01게임메카 서형걸 기자
현재 웹보드게임이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등에 적용되는 결제한도를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돼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모든 게임물에 대한 결제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본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판교에 게임중독 현수막을 내걸었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게임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언급하며, 게임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령에는 베팅이나 배당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해 한 달 50만원 결제한도가 규정돼 있다. PC 온라인게임은 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을 심의할 때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중 하나인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적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지난 7월 폐지되며 이제는 모바일처럼 월 결제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경진 의원은 “WHO는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게임중독을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문체부만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진흥도 좋지만 정부가 나서 국민들의 게임중독과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제한도 전면 확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 중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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