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이라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검토 중
2019.12.09 18:3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만 16세 미만은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 게임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협의하여 e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현장에서 e스포츠 선수라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승범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선수 보호를 위한 선수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가부와 협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e스포츠 등록 선수들이라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e스포츠 선수 보호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선수 등록제’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 선수 중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여가부는 e스포츠 선수라면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보내고 있으나, 이 부분이 법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e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고쳐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의하여 셧다운제 대상인 만 16세 미만이라도 e스포츠 선수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e스포츠 선수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이 마련된다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 입장에서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이를 계기로 e스포츠 및 게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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