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규제? 게임위와 스팀 정책 달라진 것 하나 없다
2020.06.05 13:2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이번 주 게임 커뮤니티를 후끈하게 달군 이슈는 스팀 일부 게임이 지역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에 심의에 관련한 내용을 보냈고, 이로 인해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해외 게임 일부가 국내에서 지역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팀을 자주 이용하는 국내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평소 즐기던 게임에 지역 제한이 걸리거나 심의를 피하기 위해 한국어 지원을 중단한다면 치명적이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위는 스팀에 지역제한이나 국내 서비스 차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게임위도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특이점이라 꼽을만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진 이슈이기에 이를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는 있다.
게임위가 최근에 심의에 관련해서 밸브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스팀을 제제한다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서 플레이할 수 없도록 지역 제한을 걸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임위는 “최근에 해외 게임사도 등급분류(심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러한 시스템이 열렸음을 밸브에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이후 밸브도 해외 게임사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게임위는 최근 해외 게임사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 내용을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에 알려서 해외 업체도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아울러 일시를 정해서 이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제한을 걸겠다거나, 국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안내문에 전혀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밸브와 이에 대해 논의해왔다. 밸브도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모바일에서는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콘솔에서는 소니와 MS가 자격을 얻은 상황이고, PC에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 중이다.
그리고 게임위는 지배적인 PC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자율심의 자격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해왔다. 게임위는 “지난 몇 년 간 밸브와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밸브 측에서도 사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 지사 설립 등을 진행해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내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가 시행되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심의해 출시하는 게임이 늘어나고 있다. 게임위는 작년 11월에 2018년 한 해 동안 심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 게임 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에 출시된 게임 45만 9,760건 중에 99.6%가 당시 자율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심의한 것이다.
이처럼 자율심의가 국내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게임위와 밸브는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 획득에 대해 논의를 몇 년 간 이어오고 있고, 이번 안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밸브 측에 단순하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과대해석되어 당혹스럽다. 조만간 이에 대한 게임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무개안경2020-06-05 15:24
신고삭제사실 근본적으로 게임법이 문제가 되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이번에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과 그걸 곧이곧대로 믿은 유저들도 참... 그러고보니 나도 그랬었네...
아무개안경2020.06.05 15:24
신고삭제사실 근본적으로 게임법이 문제가 되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이번에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과 그걸 곧이곧대로 믿은 유저들도 참... 그러고보니 나도 그랬었네...
미르후2020.06.05 19:20
신고삭제차라리 게임위 존재 이유가 없어 보임! 제대로 일 안할려면 해체 하는 것이 답이다
Dessert2020.06.08 09:36
신고삭제근본적으로 게임법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과 실용성 그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게임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스팀의 10년동안 게임위 제안 에대해서 아무런 반응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게임법의 근본은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에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금 게임이 판을치고 우리 아이들이 유해 컨텐츠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스팀도 정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행태를 지켜보는 게임위와 문체부도 각성해야할 것이고 스팀도 한국에 지사를 세워 세금을 내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