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웹게임 2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2020.07.14 16:46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미르의 전설 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2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두 게임은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현재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에 대해 총 6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소송들은 중국 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진행 중이며, 웹게임 '전기패업'은 북경 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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