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NFT 게임 법적으로 불가' 입장 밝혀
2021.11.20 17:21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지스타 현장에서 열린 메타버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메타버스와 자주 한데 묶여 이야기되는 NFT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존 게임위 입장과 마찬가지로 NFT가 포함된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서는 등급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게임위가 무조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20일, 지스타가 진행 중인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열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메타버스였으나, 참석한 패널은 메타버스가 계속 돌아가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그 관리가 필요하다며 NFT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NFT가 메타버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품 인증서라 할 수 있는 NFT가 가지는특성이 메타버스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 투자 혹은 산업 싹을 자르는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NFT 관련 질문과 게임위가 NFT가 포함된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해당 토론회 현장에 참석 중이었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그는 “영화, 영상과 달리 게임에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 관련해 수많은 이슈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중에도 문체부 산하 콘진원은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하는데, 게임위는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NFT 게임에 대해 “현행 게임법 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게임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기에, 결국 사행성 규정에 대한 게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환전 우려가 있는 게임에는 등급을 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토론회에서도 메타버스나 NFT의 과열된 분위기를 경계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열된 분위기는 초기에 산업을 붐업시킬 수 있으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플레이 투 언, NFT 등 특정 키워드만 보고 뛰어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수십, 수백억 규모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뜨니까 적용해보겠다는 경향도 있다. 메타버스를 쉬운 수익모델로 삽는 업체가 제안서를 써주고, 기관장이 승인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이 분야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이 주최했고,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책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