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日 미소녀게임 ‘사노바위치’ 게임위 등급 거부
2022.10.01 13:3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 출시를 예정했던 연애게임 ‘사노바위치’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토브인디 측은 게임위로부터 게임 내 특정 콘텐츠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토브인디는 지난 29일, 스토브인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노바위치가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임위 판정에 대해 스토브인디 측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게임에 등장하는 내용과 설정이 픽션임을 고려해도 아청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령등급을 내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토브인디는 게임 내 이미지 및 텍스트를 수정해 심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심의 거부 판정을 받았고, 따라서 이 게임을 국내에 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노바위치는 일본 미소녀게임 개발사로 유명한 유즈소프트가 2015년에 출시한 미소녀게임으로,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주인공 호시나 슈지가 여러 소녀를 만나며 겪는 일화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