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첫 관문 법안소위 통과
2023.01.30 17:37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 30일, 법적 규제를 향한 첫 관문인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이상헌 의원(발의 순서)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하고, 김윤덕 의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보강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신설하고,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광고 선전한 게임물 제작, 배급, 제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담겼다.
한편, 함께 논의된 유동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하태경 의원의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Demian2023.01.31 00:04
신고삭제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네요
너무심심해2023.01.31 01:05
신고삭제확률형 아이템을 해결해야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달빛이머무는꽃2023.01.31 01:22
신고삭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억 단위로 땡겨가는게 확률형 아이템인데 고작 2천ㅋㅋㅋ
그리고 무슨 수로 게임사 말고 제 3자, 소비자가 확률 조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증명함?
달빛이머무는꽃2023.01.31 01:24
신고삭제더불어 처벌이 이렇게 약하니까 사기 공화국이지
동네백수2023.01.31 08:50
신고삭제사실 뭐... 확률공개한다고 지를 사람이 안지르진 않을텐데, 일단 처벌 상한이 너무 약하네요
진지보이2023.01.31 10:04
신고삭제통과는 했는데 뭔가 찜찜하다.
악마이2023.01.31 15:22
신고삭제백만분의1프로도 돌리는 마당에 공개여부가 중요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