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됐던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4조의3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위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CP는 국내, 국외 무관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며, 국내 CP의 경우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다만 일부 해외 CP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함에도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내 망 사용료가 해외와 비교해 특히 더 비싸 해외 CP에서 계약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작년 12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철수를 선언했고, 이때 CEO 댄 클랜시는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위치는 철수 이전부터 방송 화질을 낮추고, VOD 기능을 중단하는 등 망 사용량을 낮추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사용료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