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
2025.01.01 10:0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6,655 View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2024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린 것이다. 본회의에서 이 법은 재석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찬성율은 98.23%다.
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게임사 고의에 의한 유저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유저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 게임사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유저가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해 게임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게임사 고의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법으로 전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건에서 게임사의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이 강화됐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가운데, 관련 소송과 배상에 대한 법도 보강되며 유저의 권익보호는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게임시장 메인 상품으로 자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 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아울러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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