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운빨존많겜'을 개발한 111퍼센트와 '그만쫌쳐들어와'의 뉴노멀소프트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사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4년 12월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111퍼센트는 상대 측 게임이 자사 작품의 독특한 지형 구조와 캐릭터 합성 방식, 화면 구성 등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비판했다
▲ 운빨존많겜(좌)와 그만쫌쳐들어와(우) 스크린샷 (사진: 게임메카 촬영)
모바일게임 '운빨존많겜'을 개발한 111퍼센트와 '그만쫌쳐들어와'의 뉴노멀소프트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사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4년 12월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111퍼센트는 상대 측 게임이 자사 작품의 독특한 지형 구조와 캐릭터 합성 방식, 화면 구성 등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숫자 8 형태의 전장 구조와 유닛 성장 체계 등 핵심적인 재미 요소가 유사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였다.
이후 지난 9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111퍼센트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운빨존많겜'의 구성 요소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징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는 111퍼센트에 약 5억 5,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반면, 뉴노멀소프트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판부가 게임의 규칙이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영역으로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해당 게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노멀소프트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 확인은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양사 모두 판결 내용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시 사항은 베일에 싸여 있다. 양사 입장문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복합적인 결과인 만큼, 향후 이어질 2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