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제안된 노 페이크 법안이 게임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디지털 복제본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SA는 미국 상미국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이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 페이크 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낸 ESA (사진출처: ESA 공식 홈페이지)
미국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이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노 페이크' 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타인의 음성과 외모를 무단으로 가공하는 행위를 전면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AI로 만들어진 생성물은 '디지털 복제품'으로 분류되고,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나 동의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민사상 책임이 부과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해당 법안이 정당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과 권리 침해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 전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ESA는 입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협회 측은 현행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제작 특성상 무수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의도치 않게 실제 인물과 유사한 외형이 만들어질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설령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해 개발사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다목적 기술 도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악의적인 복제물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와 정상적인 디지털 창작 활동 지원 도구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임 산업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의 세부 조항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