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게임세 1% 징수법 발의, 국내와 방식은 달라
2013.01.17 15:00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미국에서 게임에 판매세 1%를 더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의 게임강력규제안과 마찬가지로 게임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유/예방 센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미국 미주리 주(州)의 다이애나 프랭클린 공화당 대변인은 14일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 게임에 판매세 1%를 더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의 게임강력규제안과 마찬가지로 게임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유/예방 센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미국 미주리 주(州)의 다이애나 프랭클린 공화당 대변인은 14일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미 게임물 민간심의기구인 ESRB 등급 중 'Teen', 'Mature', 'Adult Only' 판정을 받은 게임에 1%의 주(州)정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폭력성을 포함한 게임에는 ‘폭력세’를 얹자는 것이다.
미주리 주의 폭력세 1% 법안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 2종 중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골자를 같이 한다. 모두 시국 상황을 투영한 시급 정책으로, 청소년/성인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징수 방식과 목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클린 대변인은 게임사에 대한 강제 기금 징수가 아닌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은 소비자 가격에 자치 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프랭클린 대변인은 ▲ 기업 ▲ 소매상 ▲ 구매자가 모두 자신이 구매한 게임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를 통해 게임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금 징수가 공적인 세금으로 지출되면서 게임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과 미국법 모두 강제적 징수이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게임 이용 금액이 상승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의 법안은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징수된 기금도 전부 주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통합돼 게임질환 치료는 물론 폭력사건 전반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국내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사에 총 매출액의 1%~5%를 직접 징수하여, 여성부의 기금으로 편성된다.
물론, 미국도 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미디어와 누리꾼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예시로 ESRB의 ‘Teen’ 등급에 맞추면 연애나 음주 장면이 담긴 ‘심즈’ 시리즈나 폭력적인 코멘트가 담긴 ‘기타 히어로’에 폭력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BC 미디어의 뉴스 포럼을 살펴보면 “결국 ‘정치인이 시민을 도우려고 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돌려 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새누리당 발의안(좌)과 미주리 주 프랭클린 의원의 발의안(우)은 모두 게임 기금 징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게임에 판매세 1%를 더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의 게임강력규제안과 마찬가지로 게임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유/예방 센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미국 미주리 주(州)의 다이애나 프랭클린 공화당 대변인은 14일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미 게임물 민간심의기구인 ESRB 등급 중 'Teen', 'Mature', 'Adult Only' 판정을 받은 게임에 1%의 주(州)정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폭력성을 포함한 게임에는 ‘폭력세’를 얹자는 것이다.
미주리 주의 폭력세 1% 법안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 2종 중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골자를 같이 한다. 모두 시국 상황을 투영한 시급 정책으로, 청소년/성인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징수 방식과 목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클린 대변인은 게임사에 대한 강제 기금 징수가 아닌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은 소비자 가격에 자치 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프랭클린 대변인은 ▲ 기업 ▲ 소매상 ▲ 구매자가 모두 자신이 구매한 게임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를 통해 게임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금 징수가 공적인 세금으로 지출되면서 게임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과 미국법 모두 강제적 징수이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게임 이용 금액이 상승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의 법안은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징수된 기금도 전부 주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통합돼 게임질환 치료는 물론 폭력사건 전반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국내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사에 총 매출액의 1%~5%를 직접 징수하여, 여성부의 기금으로 편성된다.
물론, 미국도 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미디어와 누리꾼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예시로 ESRB의 ‘Teen’ 등급에 맞추면 연애나 음주 장면이 담긴 ‘심즈’ 시리즈나 폭력적인 코멘트가 담긴 ‘기타 히어로’에 폭력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BC 미디어의 뉴스 포럼을 살펴보면 “결국 ‘정치인이 시민을 도우려고 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돌려 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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