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고포류 규제, 게임법 고쳐서라도 시행한다"
2013.03.06 10:2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2012년 10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대한 브리핑 중인 문화부 이수명 과장
문화부가 지난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심사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측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즉,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고포류로 대표되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고시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다.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 사법권과의 협의 하에 불법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들었다.
문화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라며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 문화부는 이번에 철회 판정을 받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입법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억제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힌 문화부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는 ▲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하는 것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게임의 이용금액이 일간, 월간, 회별, 이렇게 3단계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 환전행위를 금하기 위해 ▲ 특정 이용자 및 게임방 선택 금지 ▲ 게임 자동진행권한 삭제 ▲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절차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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