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고포류 자율규제안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3.05.31 18:3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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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이용 제한, 게임업계 고포류 자율규제안 발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고포류 자율규제안에 대한 문화부의 반응은 썩 시원치 않다. 사행화 및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할 중요 조치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업계가 제시한 자율규제안이 실제 제도 집행 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1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해온 고포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업계가 마련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게임의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고, 특정 상대를 지목해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자율감독기구를 두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문화부가 기존에 발표한 규제안과 일치하는 부분은 월 이용금액 30만원 제한, 특정 이용자 및 게임방 선택 금지, 본인인증절차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문화부는 이 외에도 회당 금액 제한,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 자동진행권한 삭제 등을 명시한 바 잇다.
문화부는 이번에 업게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업계에서 발표한 규제안은 단독으로 공개한 부분이며, 내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한 상태다”라며 “다만 1회 당 게임머니 제한, 과도한 금액을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 등 주요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업계가 제시한 의견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규제는 현재 문화부가 가장 중점에 놓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2012년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은 시점에도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고포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올해 취임한 문화부 유진룡 장관 역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그 수준이 대중이 납득할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고포류 규제 관련 사안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문화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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