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스’ 저작권 문제 결론났다
2001.09.10 12:04 김성진
CCR은 넷츠고와 발생했던 포트리스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포트리스’의 저작권 분쟁이 해결됐다. CCR은 넷츠고와의 포트리스 저작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넷츠고는 ‘포트리스 2 블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으며 CCR과 GV는 향후에도 ‘포트리스 2 블루’를 계속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은 ‘포트리스 1’의 저작권은 넷츠고에 있으며 ‘포트리스 2’와 ‘포트리스 2 블루’는 CCR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 CCR은 ‘포트리스 1’의 1차적 저작권을 인정하고 ‘포트리스 2’, ‘포트리스 2 블루’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포트리스 저작권 문제를 조기에 타결지은 것은 법적인 소송까지갈 경우, 양사의 기업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취하하고 포트리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게임메카 김성진>
이번 합의로 넷츠고는 ‘포트리스 2 블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으며 CCR과 GV는 향후에도 ‘포트리스 2 블루’를 계속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은 ‘포트리스 1’의 저작권은 넷츠고에 있으며 ‘포트리스 2’와 ‘포트리스 2 블루’는 CCR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 CCR은 ‘포트리스 1’의 1차적 저작권을 인정하고 ‘포트리스 2’, ‘포트리스 2 블루’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포트리스 저작권 문제를 조기에 타결지은 것은 법적인 소송까지갈 경우, 양사의 기업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취하하고 포트리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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